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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31 2016나12046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피고는 원고(종전 상호 : 주식회사 상록개발특장) 소유의 분할 전 충주시 I 외 2필지를 주식회사 사명산업과 나누어 매수하기로 한 후 2014. 5. 2.경 원고로부터, ① 분할 전 충주시 B 임야(위 I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2015. 5. 27. 충주시 C 임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별지 제1, 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와 ② 별지 제3항 기재 토지(충주시 D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986,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분할 전 충주시 I 외 2필지에 관하여 2013. 12. 16.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오송신용협동조합(이하 ‘오송신협’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액을 1,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0억 원이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986,4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대출채무 중 6억 원을 피고가 채무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나머지 4억 원은 주식회사 사명산업이 채무인수하기로 함), 매매잔금 386,400,000원(= 총 매매대금 986,400,000원 - 6억 원)은 우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2014. 10.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부동산 표시 : 1) 충주시 B 2) 충주시 D 총 2,700평

1.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5. 2. 원고로부터 매수한바 잔금 386,40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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