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5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지 옥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배수관을 손으로 흔들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수리비 약 7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약 57만원이 들도록 오토바이 연료 통 등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2. 02:1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수리 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