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36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0: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벽면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7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