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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61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3월경 영구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3. 4. 23.경 임차보증금을 672만 원, 월 차임을 93,7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피고의 세대원이자 딸인 B는 2007. 10. 10.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3.경 B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확인하고 위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등기추정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딸인 B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세대원인 B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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