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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1493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통신케이블, 통신 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C 5 톤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4. 16:00 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 정비소와 인접도로 사이의 진입로 상공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케이블을 접촉하였고, 그대로 주행하여 통신케이블, 통신 주 등이 파손, 전도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7,818,600원의 비용을 들여 파손된 통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의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통신케이블이 접촉되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과 통신 케이블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인장 하중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통신케이블이 강풍에 쳐지게 한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1 항 본문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 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 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 4호 다목은 “ 법 제 39 조 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 행상의 안전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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