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주문을 받아 족발, 삼겹살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면서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8. 6. 30.경 미수금이 52,744,100원에 이르러 피고에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1. 폐업을 한 후 잠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사 피고의 사위였던 E이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가 E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E에 대하여도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담보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시 사위였던 E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E과 거래를 한 것이며, 2019. 5. 7.경 E과 사이에 물품대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위였던 E은 ‘D’를 운영하기 전에 ‘F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이 당시에도 E에게 삼겹살 등을 납품하였고, E이 G로부터 위 가게를 인수할 당시에도 원고를 만나 G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1,300만 원을 E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② 원고는 E과 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하였으며, 피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점, ③ E은 ‘D’를 폐업한 후 2018. 6. 18.경 인근에 ‘H점’이라는 상호로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가게를 열었는데, 이때에도 원고와 계속 거래를 지속한 점, ④ E은 가게가 어려워지자 2019. 5.경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