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사업에 투자한 돈이 약 10억 원 가량 되는데, 매달 수익금이 수백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며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부산에 투자한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이자 400만 원과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억 5,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 개인에게 약 3억 원 등 합계 4억 원 내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200만 원 내지 1,7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양주 사업에 투자한 돈도 1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금도 매월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대출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