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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나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56,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11. 5...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감귤나무 폐기 관련 손해배상금,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보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인용하고, 감귤나무 폐기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보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1993. 6. 13.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C의 남편이자 원고의 아버지이다.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 기재 부동산을 그 항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0. 6. 18. 그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중 각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3. 6.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의 과수원을 폐원하면서, 제주시 D사무소에 2003. 3. 24. 감귤지 감귤과원 정비사업 신청을 하고, 2004. 5. 18. 부적지 감귤원 정비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여 그 보조금으로 22,23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4,446,000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망 C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를 제외한 원고 등 다른 상속인들은 망 C이 사망하자 피고가 그 무렵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1. 1.부터 2013. 7. 3.까지의 임료상당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기간 임료(원) 이 사건 제1 부동산 2009. 1. 1.~2009. 12. 31. 2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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