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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일명 ‘E’ 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1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95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1. 20:00 ~21 :00 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104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20:00 ~21 :00 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104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8. 4. 00:34 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104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명 ‘E ’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95g 중 2.75g 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2, 9,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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