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증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5. 4. 27.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7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화성시 D 임야 71045㎡ 중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2. 12. 11. 아들인 B에게 위 지분 중 71045분의 66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2.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4139호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1. 16. ‘B은 원고에게 932,524,612원과 그 중 179,254,795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와 B은 2016. 5. 23. 위 증여의 합의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앞으로 이전되었던 71045분의 6612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무자력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1. 25.경 승계참가인에게 자신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2. 1. B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