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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436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증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5. 4. 27.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7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화성시 D 임야 71045㎡ 중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2. 12. 11. 아들인 B에게 위 지분 중 71045분의 66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2.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4139호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1. 16. ‘B은 원고에게 932,524,612원과 그 중 179,254,795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와 B은 2016. 5. 23. 위 증여의 합의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앞으로 이전되었던 71045분의 6612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무자력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1. 25.경 승계참가인에게 자신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2. 1. B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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