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남양택지 근처 공터에서 화성시 B 앞까지 2km의 가량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673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0688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19131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2806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동을 켠채 차에서 잠이 든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