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3:3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