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3:3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