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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현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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