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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17%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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