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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4km로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5%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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