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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6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역시 고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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