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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경 실제 거주지가 서울 송파구 B, 203호에서 서울 송파구 C 113호로 변경되었으므로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송파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정보대상자로써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 수사의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학인결과보고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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