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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단214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75,000원 및 그 중 70,387,500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887,500원에 대하여...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특허권 실시계약 제5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총 96,000,000원 중 일부 반환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설립 전 피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는 2014. 9.경 E과 사이에 피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지분 40%를 피고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설립 전후를 통틀어 총 96,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의 주식 4,000주를 배정받았고, 원고의 설립 이후 D, E과 원고 사이에 다시 특허권 실시계약(이하 앞선 특허권 실시계약과 위 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점, ③ 원고는 2015. 1. 21. 주식회사 F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위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출금계좌메모에는 일시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원장에도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점, ④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모두 ‘원고가 사업시행으로 이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반납할 능력이 될 경우 투자금을 반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40,000,000원이 지급된 2015. 1. 30.경에는 원고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서 재무제표상으로도 사업시행에 따른 이윤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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