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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문화길77에 있는 봉산문화회관 앞 도로를 봉산문화회관 입구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미니쿠페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 캡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블랙박스영상), 사진(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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