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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2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크로뷰 앞 도로를 스펀지 쪽에서 해운대 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불상의 에쿠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D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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