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본금 1억원, 총 발행주식수 10,000주로 하여 2009. 4. 29.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주주명부상 원고 4,500주(45%), 피고 B 3,000주(30%), 피고 C 2,500주(25%)로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 B의 주식 1,500주가 피고 C에게 증여되고, 원고의 주식 1,500주가 2010. 11. 15.경 피고 C에게 양도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원고 3,000주(30%), 피고 B 1,000주(10%), 피고 C 6,000주(60%)가 등재되어 있고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현재는 피고 B과 사실혼관계 해소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의 남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4. 7.경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피고 B은 사내이사로, 피고 C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피고 C에게 주식이 양도된 2010. 11. 15.경에,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거나, 또는 원고 및 피고들이 사후적으로 현재의 주식보유현황을 원고와 피고들 상호간에 50 대 50의 명의신탁관계로 추인함으로써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나.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