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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염좌 및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K5 택시 차량을 수리비 800,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19. 1. 15.경 자신의 친형인 G에게 전화로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형이 나 대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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