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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54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E 회사 공장 및 G 회사 공장에서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 회사 공장 내 강제추행의 점 및 G 회사 공장 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외주관리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7. 11. 1.부터 2017. 12. 22.까지 위 C 같은 팀 소속 신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기계에 부딪친다, 다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당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G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원단을 실은 구루마(수레)가 무거우니 발이 찍히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5초 이상 감싼 채로 멈춰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공장 내에서 기계 등에 부딪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나 어깨를 당기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직장상사로서 업무를 가르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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