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은 위 ‘D’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는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다시 같은 해 11.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애인 대행해라”, “남자친구랑 진도는 얼마나 나갔냐”, “남자친구 성기는 봤냐”, “나랑 같이 자자”라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위 ‘D’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같은 달 21. 사이 2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골목길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 피해자, 위 ‘D’에서 일을 하는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역 근처에 있는 ‘K’ 햄버거 매장에서 피해자, 위 ‘D’에서 일을 하는 F, L과 함께 있다가 L이 F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갖다 대었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00: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목록이 적혀 있는 책자를 뒤져보고 있는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나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