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8 2016가단85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1.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1. 28.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