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12.04 2020노35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과 같이 살면서 몇 번 F에게 연락이 온 것을 본 적도 있고 카톡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학교도 그만 다닐 생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살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고, 그런 피고인의 의도와 계획대로 실제로 피해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것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