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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04 2020노35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연락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통화자 중 1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과 같이 살면서 몇 번 F에게 연락이 온 것을 본 적도 있고 카톡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학교도 그만 다닐 생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살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고, 그런 피고인의 의도와 계획대로 실제로 피해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것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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