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물품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원자재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그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것이라 함도 위와 동일하게 그 실제로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위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
2. 원자재를 수입한 자가 위 원자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위 수입업자가 그 원료의 수입당시 납부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원자재를 자재의 일부로 하여 수출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예치케 한 후, 수출을 이행하면 보관중이던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를 몰취하여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손실에 충당하였다면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보아야 하고 이를 원자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그 대금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집32②행125면 공728호 707) 1984. 4. 29. 선고 81누413 판결
원고
인천제철주식회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0. 5.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21,161,417원, 부당이득세 금 162,780,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0. 5. 19.자로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와 부당이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같은 제2호증의 1(결정결의), 2(표준금액내역), 3(복명서), 같은 제4호증(기준가격고시), 같은 제5호증(결정결의서), 같은 제6호증의 1(복명서), 3(물품매도확약서), 같은 제7호증의 3(조사보고서), 7(수출실적), 8(산출내역), 11(몰수금차액), 같은 제9호증의 1(독과점 가격보고), 2(독과점 가격신고서), 3(가격결정통보), 같은 제10호증(예수금원장), 같은 제11호증(매출내역), 같은 제12호증(매출내용명세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11호증의 1 내지 4 (신용장), 같은 제10호증의 1 내지 3 (수입신고서), 같은 제14호증(수출입허가증), 같은 제15호증의 1, 2(신용장), 3, 4, 5(증명원), 6(수출신고서), 7(수출대행계약서), 같은 제16호증의 1 내지 45(확약서), 같은 제17호증의 4, 5(내역), 같은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한정건, 같은 조한기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 같은 제19호증(매도합의서), 같은 제12호증의 1, 2(각 전표), 3, 4(영수증), 같은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전표와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는 제철, 제강 및 압면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데 그 사업중 강편(BILLET)을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MILD STELL WIRE ROD)를 제조 국내수출용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1) 위 제품은 1978년경부터 연강선재의 국내수요가 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가 정부는 이를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 ) 이상으로 위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 기준가격 이상으로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차액전액을 부당이득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원료인 강편을 수입할 당시 수출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납부했던 관세(15% 내지 20%)는 위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분에 대응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원고는 위 연강선재를 제조하여 이를 1979년에 100여개의 다른 국내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위 독과점품목의 지정으로 그 고시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국내업자가 그 제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그 원료를 수입할 당시 예치 납부하였던 관세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제조원가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국내제조업체들과의 간에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관세환급청구권은 원고회사에 유보하고 이를 매수한 국내업체들이 일정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정부고시의 기준가격에 15 내지 20% 상당하는 금액(이는 관세환급 상당액과 거의 동일하다)을 원고에게 예치시켰다가 약속한 기일내에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보관중인 계약보증금을 원고 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약 100여개의 많은 업체와 물품매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거래선이 먼저 신용장을 제출하거나 단기간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온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약보증금을 받지 않고 물품을 인도하고 (대건 제정공업사등 경우) 위약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소정기간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을 이행한 경우에는 보관중이던 위약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국제모-타스등)계약서상의 수출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약정대로 위약금을 몰수한 사실.
(4) 원고회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79년도 사업기간중에 위 제품을 판매하여 계약보증금 (위약금)을 예치하였다가 수출불이행으로 보증금을 몰취당한 업체가 위 거래선 100여개업체중 소외 경남제정등 48개 업체로서 (위 업체중에서도 4개업체는 그 제품중 일부만 수출을 이행하여 그 이행분에 한하여 반환되었다) 그 보증금 합계액이 금 162,780,140원에 달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몰취금을 잡수입으로 이를 계상하고 장부에 기장한 사실.
(5) 피고는 1980. 5. 19. 원고회사가 위에 나온 매도확약서에 근거하여 보증금을 받고 매도하고 그후 수출불이행으로 위 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위 보증금 또는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정고시한 독과점품목의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부당이득세법 제1조 , 제2조 ,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몰취금전액을 부당이득세로, 또 위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의 일부 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1979년 부가가치세 신고중 위 금액부분이 탈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 162,780,140원으로 하고, 매출세액 16,278,014원,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3,255,6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627,801원, 고지세액 21,161,41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 홍성윤의 증언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1) 이 사건 피고의 세금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법정의 요건을 흠결하고 있고, (2) 원고회사가 위 매도확약서로서 보증금을 받고 물품을 판매한 것은 위 제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여 수출을 이행하게 하므로서 원고회사가 위 연강선재의 수입원자재인 강편을 수입할 때 예치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며 위와 같은 관세환급권의 유보를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수출이행시에는 이를 반환하여 주고 불이행시에는 위 관세환급권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보증금은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의 예정액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연강선재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고지서의 법정요건 흠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는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21조 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소재 세무서장이다. 위 법시행령 제70조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정하고 제23조 는 위와 같은 경정세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나온 각 법규의 규정취지는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것과 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위에나온 세액산출근거등을 명세할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위 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서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해석되며 또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만 위 법규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3. 7. 26. 선고 대법원 82누420 ; 1979. 3. 13. 선고 대법원 78누143 판결 참조)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고지서에 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 절차상의 허물로 인하여 위법하다 하겠다.
다음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후 제1호 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에서 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계약의 위약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아울러 고찰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이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그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므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것이라함도 위와 동일하게 그 실제로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위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고 풀이된다. ( 1984. 3. 13. 선고 대법원 81누412 ; 1984. 5. 29. 선고 대법원 81누4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원료의 수입당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그 연강선재를 자재의 일부로 하여 수출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그 국내업자가 처음부터 신용장을 제출하면 위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고 소정 기간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을 이행한 경우에는 보관중이던 보증금을 환불하여 주고 계약서상의 수출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를 약정대로 몰취하여 이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것에 손실에 충당하고 회계장부상 잡수입으로 기장 처리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로 본다면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체들이 수출을 못하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고 수출을 하여 그 계약보증금을 찾아가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매수자의 그후 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위 인정의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거나 손해배상금이라 보아야 하고 이를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그 대금의 일부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를 물품의 “공급가액”의 일부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한 거래가격의 일부로 보아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