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부당이득세법
[시행 2007.07.19.] [법률 제8521호 2007.07.19. 폐지]
부당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521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