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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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17행의 “10원”을 “24원”으로 고친다.
6면 라.
의 2)항 중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은 먼저, 전문점 운영 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전문사업자에게 전문매장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역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앞서 본 판단과 달라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에 비추어 전문점 운영 계약 내용이 전문사업자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 이외에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와 같은 별도의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인 경영위탁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반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쟁점 금액을 원고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쟁점 금액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예비적 처분사유 주장).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