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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두196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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