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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102339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3년(2015. 2. 24.부터 2018. 2. 23.까지)의 국 가연구개발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사업명(유형명): C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사업단(팀)명: 반도체 나노소재 연구사업팀, 총사업기간 : 2013. 9. 1. ~ 2020. 8. 31., 사업비: 221,800천원(연간)'사업 (이하 ’이 사건 C 사업‘이라 한다)의 협약당사자인 사업단(팀)장이자 ’연구개발 사업명: 핵심개인연구, 연구개발과제명: D, 협약연구개발비 각 연도 99,000천원, 총 연구개발기간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인 협약(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C 사업과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전담기관이다.

나. 2014. 7.경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부당집행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피고와 B대학교는 진상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4. 8. 21. 진상조사위원회는 ‘1) 연구장학금으로 집행된 금액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은행계좌를 직접 대조 조사한 결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의 총액은 1,730,000원이며, 이 부분은 제보자 역시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집행 내역이며, A 교수는 ’사실무근‘이며, 연구실 경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2) 상기 금액 이외에는 그 집행내역이 제보자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A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해명서를 통해서 별도의 세부 증빙 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3) E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르며,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은 제보자인 F도 인정하고 있음. 4) 다만, 연구장학금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제보자 F는 일정 부분 A 교수가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 A 교수는 대체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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