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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257
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20. 1. 11. 04: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에 ‘우리 둘이 안돼 ’, ‘우리 몰래 나가자’라는 문자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로 가버리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클럽 내 구석 지대로 데려가 벽으로 밀쳐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한), - 감정회보서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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