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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13. 7. 2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노상에서, E백화점에서 약 2개월간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F(52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의 흉을 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떨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귓바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7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11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청당3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소재 ‘천원소풍’ 식당 앞 도로를 거쳐 그 부근 D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등록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천원소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D미용실까지 20m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접수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2013. 7. 27. 16:12경 위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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