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3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0. 22:45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