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가량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징역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