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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5가합203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6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양만안새마을금고는 2014. 4. 11. B에게 1,24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주식회사 C와 공동환의 공유 또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15,9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유진기업 주식회사는 2014. 12. 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7.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B가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안양만안새마을금고는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 위 임의경매사건은 2015. 4. 2.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마. 한편, 안양만안새마을금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46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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