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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4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저녁경, 이전에 같은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고 현재 같은 계열회사에 속해 있어 업무 관련 지시를 해오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의 식당으로 오도록 한 다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계속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계속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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