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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4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6길 73에 있는 오성로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5. 31. 16: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6나길 7에 있는 한빛빌라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몸통을 힘껏 밀어 옆에 있던 전신주 쇠부위에 피해자의 손이 쓸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다섯 번째 손가락 깊은 손가락굽힘근의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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