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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5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기 위하여 2013. 10. 4. 14: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형이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으니 우리 집 쪽으로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E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서울 구로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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