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위 주택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8: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가 그 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