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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62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2012. 5. 31.자 정기총회에서 2012. 7. 5.부터 2012. 7. 20.까지의 분양계약기간(이하 ‘당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을 정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을 기망 또는 그 취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분양계약기간은 무효이고, ② 피고 정비사업조합은 그 정관에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동호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시기에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③ 피고 정비사업조합은 원고가 당초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2. 7. 21. 이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새로이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초 분양계약기간에 소급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분양계약이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새로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 이전에 발생한 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체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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