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114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고흥군 D에서 수산물 가공판매업, 운송 보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피고는 퇴직 교사,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 장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역 및 해조류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갑 제3호증)의 표지에는 피고의 이명인 ‘G’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매생이의 급속 동결 및 보관을 부탁하여 구두상 계약한 후 원고가 2012. 1. 26.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피고의 매생이를 보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생이 동결비 3,000,000원 및 보관비 11,000,000원{월 500,000원 × 22개월(2012. 1. 26.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합계 14,0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2,500,000원을 공제한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매생이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이 사건 매생이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왔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생이 보관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생이 보관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갑 제3호증)의 표지에 피고의 이명인 ‘G’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생이 보관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