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7538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10. 7. 접수 제98275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6항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1992. 9. 9.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