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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9143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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