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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2263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상속인 C는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망 B의 상속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각 가계수표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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