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2263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상속인 C는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망 B의 상속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각 가계수표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상속인 C는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망 B의 상속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각 가계수표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