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2:52 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 층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는 등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툼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