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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8:20 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D(76 세) 이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으로 빼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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