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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솔밭골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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