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07에 있는 진성막창 앞 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91에 있는 고산2동 주민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량 및 음주감지기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