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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게임 장 영업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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